외국인 근로자가 일반 체당금 지급 청구하기 전에 체당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외국인이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의 공제 방법입니다.

 

만약 최종3개월분(3년퇴직금)임금을 넘어서는 체불액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어느 부분부터

 

공제해야 할까요?

 

1. 최종3개월분 임금(3년 퇴직금)에서 보험을 공제한다.

2. 최종3개월분 임금(3년 퇴직금)을 넘는(이전의) 부분부터 공제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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