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일반 체당금 지급 청구하기 전에 체당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외국인이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의 공제 방법입니다.
만약 최종3개월분(3년퇴직금)임금을 넘어서는 체불액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어느 부분부터
공제해야 할까요?
1. 최종3개월분 임금(3년 퇴직금)에서 보험을 공제한다.
2. 최종3개월분 임금(3년 퇴직금)을 넘는(이전의) 부분부터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