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권리! 2018.11.13 14:09

질문 1. 건강검진을 하기 위한 공가사용 시간 문의

사회복지시설기관입니다. 법인 취업규정에 따라  2016~2017년은 검강검진시 공가 1일을 사용했습니다.

2018년 법인변경. 현재의 법인의 경우 법인의 취업규정을 따르지 않고 저희센터의 취업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센터 취업규정에 건강검진시 공가가 시간 또는 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공가를 1일로 해야할지, 검진시간만큼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공가를 1일 또는 시간으로 할 경우는 내부적으로 직원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취업규정에 자세히 안나온 부분은 다 명시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부사항은 직원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질문 2. 1년 미만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센터 운영 지침에는 병가는 진단서만 첨부하면 사용가능함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재직일수에 따라 사용여부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센터 취업규정에는 병가사용가능만 나와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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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3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를 사용자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상 해당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등으로 기존의 건강검진에 대해 1일을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이를 건강검진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만큼만 유급처리 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병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근속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에서 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병휴가 사용요건을 갖출 경우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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