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건강검진을 하기 위한 공가사용 시간 문의

사회복지시설기관입니다. 법인 취업규정에 따라  2016~2017년은 검강검진시 공가 1일을 사용했습니다.

2018년 법인변경. 현재의 법인의 경우 법인의 취업규정을 따르지 않고 저희센터의 취업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센터 취업규정에 건강검진시 공가가 시간 또는 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공가를 1일로 해야할지, 검진시간만큼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공가를 1일 또는 시간으로 할 경우는 내부적으로 직원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취업규정에 자세히 안나온 부분은 다 명시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부사항은 직원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질문 2. 1년 미만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센터 운영 지침에는 병가는 진단서만 첨부하면 사용가능함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재직일수에 따라 사용여부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센터 취업규정에는 병가사용가능만 나와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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