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부로 회사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연봉 2200 / 토요일 격주 휴무 )
10월에 3일 안채우고 27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22만원정도 차감이 되었습니다.
명세표를 못받아서 그런데 혹시 차감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도 될까요?..
10월 27일부로 회사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연봉 2200 / 토요일 격주 휴무 )
10월에 3일 안채우고 27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22만원정도 차감이 되었습니다.
명세표를 못받아서 그런데 혹시 차감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도 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1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 2024.04.25 | 30 | |
근로계약 | 원치않는 부서이동 | 2024.04.25 | 28 | |
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39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3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32 | |
임금·퇴직금 |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2024.04.25 | 30 | |
최저임금 |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 2024.04.25 | 4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 2024.04.25 | 38 | |
여성 |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 2024.04.24 | 56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 2024.04.24 | 52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47 | |
고용보험 |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24.04.24 | 39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32 | |
비정규직 |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 2024.04.24 | 27 | |
휴일·휴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 2024.04.24 | 30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 2024.04.24 | 50 | |
근로계약 |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 2024.04.24 | 26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 2024.04.23 | 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 2024.04.23 | 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간임금총액이 2200만원인 경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급여액이 1,833,333원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주5일×8시간 근로에 토요일 8시간씩 격주 근로를 가정하면 월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시간- 1일 8시간×주5일×4.34주(1달 평균주수)=174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 1일 8시간×4.34주/2(격주)= 17.36시간×1.5배= 26시간.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 235시간.
3> 귀하의 월 급여액 1,833,333원에는 월 23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에 대한 임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액을 235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7,801원이 나옵니다.
4>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총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7일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27일/31일×1,833,333원으로 1,596,773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