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박박사 2018.11.13 09:52

안녕하세요, 2019년도 최저시급 산입 기준이 변경 되면서 굉장히 헷갈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상여금의 25%로가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계산시에 합산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여금이라는 규정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 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매월 상여금이 지급이 되지만 전월 저의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상이하게 지급이 되는데 이 금액도 내년 최저시급 산입 기준에 반영이 되는 금액일까요?

복리후생 금액도 휴대폰요금은 매월 실비정산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 최저시급 복리후생 규정에 포함되는

기준일까요??

내년 최저시급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기준을 정확하게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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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우선 최저임금 산정시 25%가 반영되는 상여금은 정기상여금으로 산정주기가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상여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5970,2009-12-28,관련법최저임금법제6조)


    2>그러나 매출등 성과나 실적에 따라 지급율을 달리 하는 상여금의 경우 이는 정기상여
    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이 근로일에 대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정기상여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성과급은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성과급중 실적여부와 무관하게 최소비율을 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이률적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기상여금이 성격을 띄는 만큼 해당 금액에 한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까지만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3>휴대폰 요금의 경우 귀하가 업무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해당 비용을 실비변상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아닌 실비변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으로 이를 규제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즉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최저임금과 맞추기 전까지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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