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도 최저시급 산입 기준이 변경 되면서 굉장히 헷갈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상여금의 25%로가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계산시에 합산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여금이라는 규정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 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매월 상여금이 지급이 되지만 전월 저의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상이하게 지급이 되는데 이 금액도 내년 최저시급 산입 기준에 반영이 되는 금액일까요?

복리후생 금액도 휴대폰요금은 매월 실비정산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 최저시급 복리후생 규정에 포함되는

기준일까요??

내년 최저시급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기준을 정확하게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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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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