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로디테일 2018.11.13 00:04

 안녕하세요 ~

제가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놓은상태인데, 11월23일에 1차소집???인가 그거 가야되는상황이구요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처리를 안해서 고용센터 담당자분이 요청을해야한다고 해서 전직장에 요청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을 160일로 해놨더라구요..현재 접수상태이고요.


저는 2017년 12월 4일 입사해서 ~ 2018년 9월6일까지 근무를했으니
약 9개월이니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을줄 알았는데 왜 160일로 접수를 해놓은걸까요? 무단결근도안했고 
한달에 한번 정도 연차쓴거뿐인데.....
회사는 200명이상300명미만의 기업이었고
주5일제 사무직이었습니다
왜180일이 안되는건지 그럴수가있는건지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편법쓰는거같아서요ㅠㅠ
피보험단위기간을 160일로 접수를 해놔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될꺼같아서요~~ 1차소집일에 갔다가 피보험단위기간이 안되서 갑자기 자격박탈당할거같아서요
실제로 일한건 약 9개월인데 어떻게 해야되죠  ? ㅠ ㅠ ㅠ ㅠ ㅠ 갑자기 너무 멘붕이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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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와 다릅니다. 귀하가 월급을 지급받는 소정근로일로 유급휴일만 포함됩니다. 무급휴무일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이 제외되는 만큼 근로계약서등에 무급휴무일이나 소정근로일등을 어떻게 약정했는지 살펴 보시고 다시한번 재직기간중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수가 얼마인지 산정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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