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제조업체 입니다.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1년) 후 이달에 복귀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전 소속팀의 선임이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회사는 조직을 개편해서 육아휴직한 직원의 팀(서비스팀)이 현장팀과 합쳐지면서 새로운 팀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새로운 팀의 선임이 다른 사람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문제는 육아휴직 갔던 직원이 복귀하면서 자신도 선임이었고 당시 받았던 선임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조직 개편으로 이전 소속팀이 없어지며 하나의 팀으로 합쳐 졌는데 복귀한 직원의 당시 직급과 수당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요? 만약 그래야 한다면 현재 선임직급인 사람을 선임에서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사업주 행위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하나는 6개월 정도 지나서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선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조치가 될까요?

이 점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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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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