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여건상 별도의 업무에 대해 아르바이트 혹은 용역을 두고 있습니다.

전제조건)

1.  회사의 채용분야 업무 여건이, 상시 업무가 아닌 필요시 해당 업무 수행

 - 비가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12월, 1월,2월,3월은 해당분야 업무가 없음

- 근로자를 A,B,C 3명으로 구성하고 싶음

- 1개월 1인 기준 평균 15일 근무 예상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처럼 1일 1시간당 얼마씩 아르바이트와 같은 개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무일이 불규칙하여 소정근로일등을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근로계약 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해 할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날씨와 계절적 요건에 따라 부득이 하게 근로제공할 수 없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일은 근로자 귀책에 따른 휴업일이 되어 지급약속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2>위와 같은 부담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일급제로 근무일에 맞춰 근로자를 1일 단위로 채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정상여금 미지급 1 2018.11.12 827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 1 2018.11.12 1323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8.11.12 105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2 169
» 근로계약 채용문의 입니다. 1 2018.11.12 65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변경관련 문의 1 2018.11.12 899
기타 휴직 후 복귀 시 직급변동 문제 1 2018.11.12 43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2 538
임금·퇴직금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2018.11.12 1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8.11.12 915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법 1 2018.11.13 1718
최저임금 2019년 최저시급 상여금 산입 기준 1 2018.11.13 2808
근로시간 교육출장관련 출퇴근시간 산정에 관하여. 1 2018.11.13 848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는데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ㅠ 1 2018.11.13 374
휴일·휴가 1년 미만자 병가 사용여부, 공사 사용 일수 1 2018.11.13 547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77
임금·퇴직금 퇴직금추계액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2018.11.13 4815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1 2018.11.13 645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퇴직금 수령 여부 1 2018.11.13 3980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1 2018.11.13 199
Board Pagination Prev 1 ...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5049 5050 5051 5052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