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여건상 별도의 업무에 대해 아르바이트 혹은 용역을 두고 있습니다.
전제조건)
1. 회사의 채용분야 업무 여건이, 상시 업무가 아닌 필요시 해당 업무 수행
- 비가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12월, 1월,2월,3월은 해당분야 업무가 없음
- 근로자를 A,B,C 3명으로 구성하고 싶음
- 1개월 1인 기준 평균 15일 근무 예상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처럼 1일 1시간당 얼마씩 아르바이트와 같은 개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