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 입사일이 15일 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한달 ~ 후 급여 정산을 받는데

퇴사 하려 하니 14일까지 근무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14일 이전 갑자기 12일까지 근무하라면서 통보 받았습니다.

이때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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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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