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 입사일이 15일 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한달 ~ 후 급여 정산을 받는데
퇴사 하려 하니 14일까지 근무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14일 이전 갑자기 12일까지 근무하라면서 통보 받았습니다.
이때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입사일이 15일 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한달 ~ 후 급여 정산을 받는데
퇴사 하려 하니 14일까지 근무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14일 이전 갑자기 12일까지 근무하라면서 통보 받았습니다.
이때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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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