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정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 직장은 2012년 4월에 입사하여 2018년 8월 31일자로 매출 부진에 의한 강제 퇴사권유를 받았으나, 자진 퇴사로 처리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연봉 계약은 고정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연봉으로만 얼마를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4년여동안 고정적으로 4월과 10월에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고정상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번 퇴사하면서 5개월분의 고정상여금을 받질 못하였습니다. 

1. 퇴직금을 고정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한건 이해하겠으나(고정상여금에 계약서 금액 이외의 퇴직금도 포함된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퇴직금도 10월 중순에 지급되었고,

2. 6개월단위로 나누어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고정상여금 중 5개월분의 고정상여금을 아직 받질 못하였는데, 이건 받을 수 있을지 유무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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