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ki2 2018.11.12 00:20
근무지 - 프렌차이즈 피시방 

급여 - 근로계약서에 7530원 기재, 실제 지급 된 시급 7~8월(7800원), 9~10월(7600원)

근무 기간 - 2018년 7월~8월(월~목, 19:00 ~ 02:00) -> 2018년 9~10월(월~금, 15:00 ~ 22:00)

근로계약서 - 처음 작성 시 계약기간 2개월(7월 한달은 수습기간),  계약만료 후 9월에 계약기간 3개월(수습기간 없음)로 재 계약

사건개요
전 점장은 2018년 9월까지 근무. 10월에 새로운 점장이 옴. (이하 새 점장, 진정인을 부당해고한 당사자)
* 점장이 바뀌었지만 대리인을 새 점장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음. 

10월부터 새 점장과 같이 근무. 

10월 21일 일요일, 새 점장이 전화로 월요일부터 안 나와도 될 거 같다며 일방적인 해고 통보 (서면 작성하지 않음 구두로 통보)

사장한테는 좋게 그만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신고 사실을 안 뒤 윗선에 본인을 안 좋게 얘기하고 권고사직이라 변론중.

증거자료로 통화녹취 3개 제출 (녹음 3개, 무편집본, 텍스트 따 놓았고 이는 출석 시 제출하고자 하였음.)

* 녹음1 에서 새 점장이 예상하고 있었지? 라고 한 말을 “부당해고”가 아닌 “해고예고수당”에 적용하여 해고가 30일전에 예고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왜 해고당했는지 이유를 물었고, 전 점장과 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새 점장이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한 일수가 21일이다.’가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녹음 1

점장 : OO

알바 :

점장 : 뭐하니?

알바 : 저 지금 밖에 있죠

점장 : 월요일부터는 안 나와도 될 거 같아서, 예상하고 있었지?

알바 : 월요일부터요?

점장 :

알바 : 네

20181021일 일요일 쉬는 날 밖에 있을 당시에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월요일부터는 안 나와도 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표의의사를 네라고 한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사건경과
서울지방노동청에 신고 접수. 피진정인은 새 점장이 아닌 사장으로 하여 제출하였지만, 해고 당사자는 새 점장이라고 명시한 상태.

11.07(수)에 출석하여 삼자대면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피진정인(사장)이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해, 당일 날 신고 접수 사실을 알게 되어 일주일 정도 미뤄진 상태. 

11.07에 결국 신고 접수 사실을 사장이 알게 되면서 새 점장도 이를 알게 되었고, 전화가 와 1/2로 합의 제시하였으나 본인이 거절.

11.11 전 점장이 본인에게 연락하여 현재 사장은 1/2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할 마음이 없다고 전달받음.
* 1/2로 합의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지 못 할 경우 민형사 소송으로 간다면 승소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주장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해고예고수당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이나 통화내용 녹취를 통해 사용자측의 해고 사실을 추가적으로 뒷받침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귀하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동법 제 110조 벌칙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1단계로 사용자의 해고 사실을 인정받고, 2단계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청원하여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및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09 584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8.11.09 235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다시 올립니다. 왜 답변을 달다말다하시는지.. 1 2018.11.09 268
임금·퇴직금 시설직 휴게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11.09 594
임금·퇴직금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11.09 291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되나요? 1 2018.11.09 1665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1.09 17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9 340
임금·퇴직금 중간퇴사로인한 임금및 퇴직금 운의 1 2018.11.09 2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등등 1 2018.11.09 803
근로계약 해외 파견 근무후 경비 반환관련 1 2018.11.10 1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문의 1 2018.11.10 325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2892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상여금 1 2018.11.10 2142
휴일·휴가 재계약 후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 산정 1 2018.11.11 647
휴일·휴가 육아휴직 계획 기간보다 일찍 복직하면 사업주가 거부 가능한가요? 1 2018.11.11 15022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8.11.11 126
임금·퇴직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2018.11.11 2303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11 280
»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11.12 678
Board Pagination Prev 1 ...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5049 5050 505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