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 프렌차이즈 피시방 

급여 - 근로계약서에 7530원 기재, 실제 지급 된 시급 7~8월(7800원), 9~10월(7600원)

근무 기간 - 2018년 7월~8월(월~목, 19:00 ~ 02:00) -> 2018년 9~10월(월~금, 15:00 ~ 22:00)

근로계약서 - 처음 작성 시 계약기간 2개월(7월 한달은 수습기간),  계약만료 후 9월에 계약기간 3개월(수습기간 없음)로 재 계약

사건개요
전 점장은 2018년 9월까지 근무. 10월에 새로운 점장이 옴. (이하 새 점장, 진정인을 부당해고한 당사자)
* 점장이 바뀌었지만 대리인을 새 점장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음. 

10월부터 새 점장과 같이 근무. 

10월 21일 일요일, 새 점장이 전화로 월요일부터 안 나와도 될 거 같다며 일방적인 해고 통보 (서면 작성하지 않음 구두로 통보)

사장한테는 좋게 그만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신고 사실을 안 뒤 윗선에 본인을 안 좋게 얘기하고 권고사직이라 변론중.

증거자료로 통화녹취 3개 제출 (녹음 3개, 무편집본, 텍스트 따 놓았고 이는 출석 시 제출하고자 하였음.)

* 녹음1 에서 새 점장이 예상하고 있었지? 라고 한 말을 “부당해고”가 아닌 “해고예고수당”에 적용하여 해고가 30일전에 예고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왜 해고당했는지 이유를 물었고, 전 점장과 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새 점장이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한 일수가 21일이다.’가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녹음 1

점장 : OO

알바 :

점장 : 뭐하니?

알바 : 저 지금 밖에 있죠

점장 : 월요일부터는 안 나와도 될 거 같아서, 예상하고 있었지?

알바 : 월요일부터요?

점장 :

알바 : 네

20181021일 일요일 쉬는 날 밖에 있을 당시에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월요일부터는 안 나와도 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표의의사를 네라고 한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사건경과
서울지방노동청에 신고 접수. 피진정인은 새 점장이 아닌 사장으로 하여 제출하였지만, 해고 당사자는 새 점장이라고 명시한 상태.

11.07(수)에 출석하여 삼자대면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피진정인(사장)이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해, 당일 날 신고 접수 사실을 알게 되어 일주일 정도 미뤄진 상태. 

11.07에 결국 신고 접수 사실을 사장이 알게 되면서 새 점장도 이를 알게 되었고, 전화가 와 1/2로 합의 제시하였으나 본인이 거절.

11.11 전 점장이 본인에게 연락하여 현재 사장은 1/2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할 마음이 없다고 전달받음.
* 1/2로 합의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지 못 할 경우 민형사 소송으로 간다면 승소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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