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h6017 2018.11.11 23:09

저는 대학교에서 조교로 약 4년 8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는 정규직, 계약직(2년계약), 조교(1년단위계약) 

이렇게 나눠져 있고 계약직(2년계약)으로 다니는 사람들, 정규직은 직원이라고 불리고 있고 저희는 그냥 조교 직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번에 조교들을 모아놓고 내년 1월부터 조교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이 있는 삶, 컬쳐데이를 지정해 근무시간을 3시간 단축하고자 한다. 근무시간이 주는 만큼 월급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지만 지금과 변동 사항이 거의 없을거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질문있으면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왜 조교만 3시간 단축을 하냐고 물었고

대답은 직원은 전화를 받아야 하기 떄문에 단축근무를 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 보면 4년8개월 넘게 근무했지만 계약기간은 2018년 X월 X일 부터 2019년 X월 X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근로시간 1월 209시간 1주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고싶은 질문은

1. 회사에서 특정집단(조교)만 위 같은 이유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와 합의도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조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단축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상승으로 조교들 월급을 올려줘야 해서 마음대로 저렇게 하는건데 컬쳐데이, 저녁 있는 삶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는 9시출근 6시퇴근 야근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 있는데  계약서 내용은

무시하고 진행 할 수 있는건가요? 법적 위반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4년8개월을 일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1년단위로 계약기간만료가 명시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근무기간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회사에서 제가 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4년동안 보직이 바뀐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3. 같은 계약직 사이에도 이렇게 차별적으로 대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2년계약), 조교(1년단위계약) 전부 계약직인데

너무나 다른 임금과 근로시간 적용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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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 이내로 축소할 경우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일방적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액을 삭감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 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한 후 최저임금의 인상분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업장 측의 꼼수로 여겨 집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시키는 조치를 법적으로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에 대하여 동의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의사표시 하시고 우선 동료 근로자들이 모여 이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거나 문제삼아 보야 나머지 동료들이 동의할 경우 이는 합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반대하는 동료들과 집단적으로 의사를 모아 노동조합 결성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도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의 문제를 들어 강력하게 대응할 경우 사용자의 근로시간 단축 의도를 저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이를 바탕으로 근로조건의 추가적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3항4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조교의 경우 2년을 한도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에서 적용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적용제외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을 통해 강력하게 조교의 기간제법 적용제외에 대해 항의하고 정책적 요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같은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금과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면 안됩니다. 다만 업무내용이나 업무책임성이 다른 경우 별도의 임금테이블이나 근로시간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 측에서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귀하를 비롯한 조교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회피, 비정규직의 장기화를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나 구조적으로 귀하와 같은 조교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집단의 단결된 힘과 한국노총등의 지원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저지!,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을 이뤄 내야 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이 노동조합 결성에서 단체교섭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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