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교에서 조교로 약 4년 8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는 정규직, 계약직(2년계약), 조교(1년단위계약) 

이렇게 나눠져 있고 계약직(2년계약)으로 다니는 사람들, 정규직은 직원이라고 불리고 있고 저희는 그냥 조교 직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번에 조교들을 모아놓고 내년 1월부터 조교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이 있는 삶, 컬쳐데이를 지정해 근무시간을 3시간 단축하고자 한다. 근무시간이 주는 만큼 월급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지만 지금과 변동 사항이 거의 없을거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질문있으면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왜 조교만 3시간 단축을 하냐고 물었고

대답은 직원은 전화를 받아야 하기 떄문에 단축근무를 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 보면 4년8개월 넘게 근무했지만 계약기간은 2018년 X월 X일 부터 2019년 X월 X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근로시간 1월 209시간 1주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고싶은 질문은

1. 회사에서 특정집단(조교)만 위 같은 이유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와 합의도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조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단축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상승으로 조교들 월급을 올려줘야 해서 마음대로 저렇게 하는건데 컬쳐데이, 저녁 있는 삶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는 9시출근 6시퇴근 야근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 있는데  계약서 내용은

무시하고 진행 할 수 있는건가요? 법적 위반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4년8개월을 일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1년단위로 계약기간만료가 명시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근무기간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회사에서 제가 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4년동안 보직이 바뀐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3. 같은 계약직 사이에도 이렇게 차별적으로 대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2년계약), 조교(1년단위계약) 전부 계약직인데

너무나 다른 임금과 근로시간 적용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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