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근로자입니다.
신청은 법정 한도기간인 1년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5~6개월 정도 사용후 복직할 것 같습니다.
(와이프의 사정에 따라 1년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어 우선 1년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1년 신청을 한뒤에 6개월만 사용한 후 복직하는데 어떤 문제도 없는지요?
즉, 사업주가 1년 신청했으니 복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면 조기 복직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