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상여금 200%로 1년에 4번에 걸쳐 5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0일 입사한 사람에게 10월 10일날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의 경우 100만원이 급여라고 하면 100/30x21(실제근무일)로 해서 70만원을 지급하지만

상여의 경우 70만원의 반인 35/30으로 해서 117,000원을 지급하는데 상여도 급여처럼 21을 곱해서 줘야하는게 아닌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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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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