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인주차장 주차관련 업무에 파견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5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휴무
11:30~19:00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8월9일에 주말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모 커피프랜차이즈회사에서 주말 심야 전화응대 및
매장 모니터링 아르바이트를 구해 8/11(토) 2시간 교육을 받고 8/12(일) 회사 본사에서 오전0시부터 09시까지
아르바이트(오전 0시~09시, 특정안된 휴게시간 1시간표함)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프랜차이즈 회사가 30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법인이 여러개로 나누어
진 거 같습니다.) 5인 초과 사업장은 확실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요일(오전 0시부터 9시까지 근무, 특정안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월요일(오전 0시부터 09시까지 근무, 특정안된 휴게시간 1시간 포함)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오전0시~06시)을 동시에 적용받고 오전06시~09시는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주5일 만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책정해 놓았는데 맞는지 추후에 계산요류로 또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월요일(오전 0시부터 09시까 근무)는 휴일이 아니라서 심야근로수당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 휴일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을 동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정규직 노동자가아니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라
회사가 공고한 대로 심야근로수당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11.10일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천징수는 일용노무비 적용을 원했으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겠다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방식(엑셀화일)과 회사가 계산한 방식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