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 2018.11.10 00:38


안녕하세요

해외 파견근무후 경비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검색을 통해서 다른 사례를 찾아보았는데 딱 맞는 것은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해외 '업무 연수'의 목적으로 해외 파견근무를 했는데요 (선진 문화 및 기술의 습득을 위함)

이때 한국의 회사에서 임금을 비롯하여 해외 체류를 위한 월세, 추가수당 등을 제공했고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외의 업체는 국제 기구로서 본사와는 관계 회사가 아니어서

파견 기간동안 해당 기구에서 근로를 풀타임으로 제공하긴 하였으나, 한국의 회사를 위한 근무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한국의 회사를 위해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한 적은 있으나, 주된 일은 해당 기구의 지휘에따라 팀원처럼 일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를 '연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점은, 판례에서 해외 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경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있으나

제 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냐 아니면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이냐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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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9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우선 귀하의 경우 판단의 기준은 귀하가 해외 업무 연수 기간 해외 기구에서 제공한 근로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귀하와 근로계약한 사업장에서 지급한 임금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2> 해외 기구에서 귀하가 풀타임 근로를 제공했다 하였는데해당 근로제공이 현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위약예정 및 손해배상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해외 기구에서 제공한 근로가 언뜻 보기에 통상의 근로로 보이지만 현 사업장에 귀하가 제공하는 근로로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가 해당 해외 기구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현사업장이 귀하의 해당 해외 기구 파견 근무 기간에 대해 근로제공에 준해 임금을 지급한 이유가 향상된 업무능력등을 기대한 것이라면 이는 교육비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교육비의 반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일정조건을 두고 채무를 면제해 주는 약정으로 봐야 하며 해당 조건이 깨질 경우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임금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교육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해외 기구 파견 연수를 기획한 취지(해당 사업장의 업무 기안이나 제도의 설정 취지등)를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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