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파견근무후 경비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검색을 통해서 다른 사례를 찾아보았는데 딱 맞는 것은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해외 '업무 연수'의 목적으로 해외 파견근무를 했는데요 (선진 문화 및 기술의 습득을 위함)

이때 한국의 회사에서 임금을 비롯하여 해외 체류를 위한 월세, 추가수당 등을 제공했고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외의 업체는 국제 기구로서 본사와는 관계 회사가 아니어서

파견 기간동안 해당 기구에서 근로를 풀타임으로 제공하긴 하였으나, 한국의 회사를 위한 근무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한국의 회사를 위해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한 적은 있으나, 주된 일은 해당 기구의 지휘에따라 팀원처럼 일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를 '연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점은, 판례에서 해외 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경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있으나

제 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냐 아니면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이냐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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