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문 2018.11.09 21:07

17년 4월 12일 입사. 18년 3월 23일 퇴사

17년 4월 10일 경 지인통해(사장님 동의) 4대보험 100% 지원 조건 하에 월급 140만원으로 일 시작하기로함.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하기 일주일전 4대보험 미가입 확인 (퇴사이유)

17년 7월 12일 사다리 추락사고로 인해 횡돌기 2번 3번 골절. 경추부염좌 판정을 받고 3개월 산재처리

산재처리 할때 사장님이 일용직으로 처리 하라고 했고 의문을 가졌지만 저에게 일용직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직접 말해주셔서 믿음.

17년 10월 13일 사장의 강요로 치료를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출근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으나 본인을 일용직으로 다른회사에 명단을 올림. 월 350만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옴

해당 타 회사에선 일용직이라 고용보험 만 가입(4~7월분).

350만원을 전액 사장님께 다시 송금. 후 140만원을 월급으로 받음.(4~7월달)

10월부터 3월 까지 2~3달 다른업채에 일용직으로 넣어 위와 같이 월급이 들어오면 다시 사장한테 입금하는 식으로 받음

월급 140만원 시작에 3개윌후 150 그리고 최종 170만원 까지 임금 상승

일 9~15시간 주6일(공휴일) 근무. 가끔 새벽출퇴근. 일요일 근무. 추가수당, 주휴수당 지급x

보험료 미납금이 우편으로 왔고 사장님께 전화했지만 저보고 알아서 처리하라 했고 

신고 절차와 종류 방법을 모르겠고 할수있는 모든 신고를 다 하고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9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정말 쓰레기 같은 사용자네요.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선 19시간에서 15시간 가량 주 6일 근로제공을 했다면 1일 평균 12시간 근로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12시간×6=72시간이 나옵니다. 안달이면 평균 4.34주 이기 때문에 약 31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0시간을 초과한 3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한달이면 약 139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연장근로 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약 70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이 나옵니다.

     

    위의 실근로시간과 주휴그리고 연장근로 가산등을 모두 합하면 417시간의 유급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월 3,140,010원 이상이 월급여액으로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2017년의 경우 매월 2,697,99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월 지급받은 임금액과 차이가 상당한데요.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2017년과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임금과 실지급액과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제공한 공휴일의 경우 근로제공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new 2024.04.20 17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new 2024.04.19 20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new 2024.04.19 25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new 2024.04.19 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new 2024.04.19 27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9 2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new 2024.04.19 47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new 2024.04.19 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new 2024.04.19 42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new 2024.04.19 26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new 2024.04.19 32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24.04.19 24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33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32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45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4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3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57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41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