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4월 12일 입사. 18년 3월 23일 퇴사

17년 4월 10일 경 지인통해(사장님 동의) 4대보험 100% 지원 조건 하에 월급 140만원으로 일 시작하기로함.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하기 일주일전 4대보험 미가입 확인 (퇴사이유)

17년 7월 12일 사다리 추락사고로 인해 횡돌기 2번 3번 골절. 경추부염좌 판정을 받고 3개월 산재처리

산재처리 할때 사장님이 일용직으로 처리 하라고 했고 의문을 가졌지만 저에게 일용직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직접 말해주셔서 믿음.

17년 10월 13일 사장의 강요로 치료를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출근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으나 본인을 일용직으로 다른회사에 명단을 올림. 월 350만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옴

해당 타 회사에선 일용직이라 고용보험 만 가입(4~7월분).

350만원을 전액 사장님께 다시 송금. 후 140만원을 월급으로 받음.(4~7월달)

10월부터 3월 까지 2~3달 다른업채에 일용직으로 넣어 위와 같이 월급이 들어오면 다시 사장한테 입금하는 식으로 받음

월급 140만원 시작에 3개윌후 150 그리고 최종 170만원 까지 임금 상승

일 9~15시간 주6일(공휴일) 근무. 가끔 새벽출퇴근. 일요일 근무. 추가수당, 주휴수당 지급x

보험료 미납금이 우편으로 왔고 사장님께 전화했지만 저보고 알아서 처리하라 했고 

신고 절차와 종류 방법을 모르겠고 할수있는 모든 신고를 다 하고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