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16년8월9일 헬스장 입사 4시간 근무 주5일제 빨간날은다쉬는조건으로 60받고일하다가 근로계약서는 딱한번 쓰고 계속일을했구요

2018년1월1일부터 오전정직 6시부터오후4시반까지근무 격주6일 주말8시부터8시까지 12시간근무였습니다 급여는 150만원이였구요

제가 2018년10월26일까지 일하고 퇴사를했습니다 원래퇴사는 11월8일까지하고 그만두려했는데허리를다치는바람에 10월29일30일쉬고 퇴사까진일한다고했는데 신경쓰이고 후 트레이너핑계로 26일까지만 일하라고했네요 제가 받을수있는 퇴직금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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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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