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연차 휴가가 애매 모호 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 2017 4 21

퇴사예정 : 2019 1 2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회사

연차를 한개도 안썻다고 가정할

 

발생 연차

2018 (11 기준)

15 X (근무일수 254  / 365) = 11(올림)

 

2019 (11 기준)

2018년도 만근 15 발생

 

퇴사시 26 발생

혹시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 했더니 제가 퇴사시 받을 있는 연차는 15개라고 하더라고요 ㅠㅠ

 

그리고 제가 2019 12일에 퇴사하는 이유가 발생할 연차 15개를 미리 12월에 쓰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미리 발생할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부분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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