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2018.11.09 13:37

전문가분들에게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시설관리직으로 근무를 하는데 아직 감단승인을 받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나눠서 격일제 시설관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저녁시간 말고 밤에 잠을 자는 휴게시간이 1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나눠서 임금을 책정하여 체결 하였는데 근무를 함에 있어

밤에는 상황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상황실이라 하면 CCTV와 PC 전화기 기타 등등 항상 감시적으로 긴장하며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이라 하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는데 휴게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5시까지 정해놓고 있지만 상황실에서 휴게를 함에 있어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긴급상황에 대비해 발전압기도 체크해야하고 CCTV도 체크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이렇듯 휴게시간을 상황실에서 보내다 보니 휴게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작은 온돌 방이 있긴 한데.. 언제 어떤일이 생기지 몰라 항상 긴장을 하며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보장을 못 받을 경우 근무시간으로 쳐서 임금을 청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해답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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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9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에서 정한 (대법원 201474254)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살펴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사용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이기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도록 지시하거나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에 조명을 켜 두도록 한점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 수면 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취침하는 경비원들에 대하여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점경비일지에 심야시간: 가면 상태임초소 불 끄고 취침하는 행위 근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사용자가 경비원들의 근무평가에서 입주민들의 민원사항 중 지적사항을 그 평가사유로 삼고 있고이와 같은 경비원들의 근무평가 결과는 경비원들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사용자가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 해당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으로 봤습니다.(대법 2016243078)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명목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상황실에서 전화의 수수, CCTV의 체크등의 업무가 주어질 경우 전화 수수의 빈도수, CCTV 체크 업무의 내용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해당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화 수수나 입주민의 민원 처리 요청 빈도수, CCTV 체크 주기등에 대해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이며 업무대기시간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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