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83 2018.11.09 10:47

안녕하세요 연차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면 연차을 부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근무시 연차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사원들에게 연차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없지만 올해부터 1년 미만 사원에게게 1달 만근시 월차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회사는 회계이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만약 전년도에 쓰지못한 월차를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하는것인가요

참고로 1년이상 직원들은 12월말일에 미사용연차가 소멸됩니다.(연차수당 없음)


그리고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5년차부터 +1이 되는것인가요

예를 들면 2016 3.14 입사입니다만 2020년부터 +1이 되는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3년근속 부터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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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9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이유로 이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의 소정근로일수 80% 이상을 출근하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2>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1년 근무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근로계약상의 약정으로 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한다는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을 꼭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자 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찻휴가를 산정한다면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매월 정산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전년도 발생 연차휴가를 이월시켜 사용케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시 회계연도 중간입사자의 경우 익년도부터 1년차가 되며 2년을 초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2016.3.14. 입사자의 경우 2017.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8.1.1.1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며 2018.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집니다. 2019.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16일이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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