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면 연차을 부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근무시 연차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사원들에게 연차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없지만 올해부터 1년 미만 사원에게게 1달 만근시 월차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회사는 회계이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만약 전년도에 쓰지못한 월차를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하는것인가요

참고로 1년이상 직원들은 12월말일에 미사용연차가 소멸됩니다.(연차수당 없음)


그리고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5년차부터 +1이 되는것인가요

예를 들면 2016 3.14 입사입니다만 2020년부터 +1이 되는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3년근속 부터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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