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처음으로 금번 연차수당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일수 계산 하는 법이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1. 2017년 6월 1일 입사자인 직원이 2018년 6월 1일이 되면 26일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이에 대해 2019년 6월 1일이 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현재까지 7일의 연차를 쓰고 난 다음,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잘라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 기준이 되어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면 26일에서 7일을
   뺀 19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분하여 19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19일 곱하기 (12개월/17개월(2018년 1월~2019년 5월말)) 로 하여
   계산을 하여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52시간제도 관련하여 기존에 질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2. 개천절이 있는 주에 월요일 8시간, 화요일 8시간, 개천절 5시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8시간, 일요일 9시간으로 일해서 이때는 46시간 일을 하여 연장이 6시간이
   생기지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이 되어있기에
   휴일근로시간으로만 계산하여 이주에는 21.5시간의 휴일근로가 생겼다고 보는데
  
   이렇다면 연장근로 6시간 발생하였던것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기에 나중에
   수당을 주던지 아니면 보상휴가를 주던지 간에 위 21.5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고
   나서는 연장근로 발생이 없었다고 보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6시간 내용은 가지고 있고 지급을 21.5시간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렇게 두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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