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친구 딸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업종 : 인쇄업

2. 입사일: 2016. 4. 1.

3.퇴사통보일: 2018. 10.16.

4. 사건내용

   2018. 2.경  사장 사모가 법인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되지 않자  친구 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도용하여 보험사에 보험접수하여 대물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나중에 나이제한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친구 딸 앞으로 부당이득

   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때 친구 딸이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이사를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8. 10. 15.부터 2018. 11. 8.까지 결근을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2018. 10. 16.경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무단결근하면 자진사직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이후에 회사로 부터 어떠한 통보내용은 없었습니다.

    오늘(11월 8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보니 자격이 2018. 10. 16.부로 상실처리 되었습니다.



(질문)

1. 10인 미만의 회사로 취업규칙은 노동부에 신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징계절차도 없이

    내용증명으로 해고(사직)처리를 할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는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처리가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2018. 10. 16.부터 3개월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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