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fisheo 2018.11.08 18:10

10월 05일

독서실 총무 계약서가 따로있는데, 현재 양식이 없다. 근로자 신고는 해야하니 일반 계약서로 먼저 작성해두고 나중에 다시 작성하자고 하여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18시~익일 01시30분, 월 2회 휴무 25만원(무휴무 1일당 1만원 추가)에 서명하였습니다.

(사본은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11월 06일

10월 06일~11월 05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15시경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26만원, 무휴일 1일) 그 후 독서실에 출근하였는데 교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작성하지 못한 총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 독서실 총무로서 계약하는 계약 당사자 겸 확인자는 '독서실 총무'가 그 업무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지급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가 독서실 카운터를 보도록 요청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공부 등에 사용하되, 전화응대, 접수, 열람실 배치, 간단한 청소, 냉난방기 작동, 영업개시, 영업마감 등의 간단한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수고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법률관계가 성립됨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주로부터 상세히 설명받았고 이의 없이 위 내용에 동의함을 확인한다.

이로인한 궁금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간단한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수고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법률관계가 성립된다고하는데 이에 따르면 근로자 신고가 불가능한것이 아닌지, 위 내용이 사실인지,

2)
매 출/퇴근시 정해진 시간에 현황보고를 메신저로 해야하며
CCTV를 통해 근무지를 확인하고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있으며
본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 외 업무(컴퓨터실 PC 포맷 및 독서실 內 고장 시설물 수리 등)에 대한 지시를 내리며
근무하는 카운터에 주간/야간 총무가 해야하는 일이 타임테이블로 코팅되어 비치되어있고 카운터PC에 업무리스트 한글파일이 존재합니다.
1번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내용으로 근로자성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3) 새로 작성한 총무계약서가 6번부터 시작하는데, 1~5번은 보지못하였고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와 상이하며 본 계약서의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책상 아래에 놔두고가서 제가 꺼내서 사진찍었습니다)이에 대해 본 계약서가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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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9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간단한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수고료를 지급받는 관계라고 하였는데해당 내용은 고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1>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업무의 내용이 정해지고,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성립됩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의 내용이 간헐적이고 통상의 근로에 비해 피로도가 낮은 일숙직 업무가 아니라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부정하는 형태로 계약내용을 정했더라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업무가 근무시간 내내 이어지지 않고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자유롭게 공부를 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고시원 총무에 대해 시간의 제약이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업무지시를 받고 이에 대해 고시원 총무가 돌발적인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했다면 고시원 총무가 특별한 업무가 없이 휴식을 취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은 아니고 대기시간을 봐야 한다며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과 휴게시간에 대한 대기시간을 인정한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2017922)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독서실 총무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휴일휴게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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