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5일

독서실 총무 계약서가 따로있는데, 현재 양식이 없다. 근로자 신고는 해야하니 일반 계약서로 먼저 작성해두고 나중에 다시 작성하자고 하여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18시~익일 01시30분, 월 2회 휴무 25만원(무휴무 1일당 1만원 추가)에 서명하였습니다.

(사본은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11월 06일

10월 06일~11월 05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15시경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26만원, 무휴일 1일) 그 후 독서실에 출근하였는데 교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작성하지 못한 총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 독서실 총무로서 계약하는 계약 당사자 겸 확인자는 '독서실 총무'가 그 업무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지급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가 독서실 카운터를 보도록 요청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공부 등에 사용하되, 전화응대, 접수, 열람실 배치, 간단한 청소, 냉난방기 작동, 영업개시, 영업마감 등의 간단한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수고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법률관계가 성립됨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주로부터 상세히 설명받았고 이의 없이 위 내용에 동의함을 확인한다.

이로인한 궁금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간단한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수고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법률관계가 성립된다고하는데 이에 따르면 근로자 신고가 불가능한것이 아닌지, 위 내용이 사실인지,

2)
매 출/퇴근시 정해진 시간에 현황보고를 메신저로 해야하며
CCTV를 통해 근무지를 확인하고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있으며
본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 외 업무(컴퓨터실 PC 포맷 및 독서실 內 고장 시설물 수리 등)에 대한 지시를 내리며
근무하는 카운터에 주간/야간 총무가 해야하는 일이 타임테이블로 코팅되어 비치되어있고 카운터PC에 업무리스트 한글파일이 존재합니다.
1번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내용으로 근로자성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3) 새로 작성한 총무계약서가 6번부터 시작하는데, 1~5번은 보지못하였고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와 상이하며 본 계약서의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책상 아래에 놔두고가서 제가 꺼내서 사진찍었습니다)이에 대해 본 계약서가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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