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로시간 산출방식이 궁금합니다.
3교대 12시간씩 근무 휴게시간은 1.주2.5/야2.5 2.주1.5/야2.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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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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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근로계약서 합법여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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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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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isheo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임금 등의 지연 및 체불, 직원의 절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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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임금 등의 지연 및 체불, 직원의 절반 ...
2018.11.08
by
한숨만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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