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는 2년 3개월정도 되었습니다.

6개월 전쯤부터 경영의 악화로 직원전체의 임금이 한달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및 기타세금 또한 기본 4개월에서 많은 밀린분은 3년도 납부하지 않은 직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로부터 2달 후, 또 임금이 지연되자 직원 80명 중 30명이 그만두게 되었고 부서를 폐쇄하였지만 여전히 남은 직원들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한 채 일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최근 약 20명의 직원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폐업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려 하지만, 거래처대금 및 대출금 등의 비용을 지불하면 앞으로 임금을 받을 길은 더욱 없어진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등의 퇴직을 장려 또한 없어 등떠밀려 자진퇴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대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도 결국 11월 11일을 퇴직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1년동안, 익월 25일 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 지연된 날수의 합이 62일입니다.(17년 11월분-2일,18년 5월분-22일,18년 8월분 37일)

현재 10월달, 11월달 급여를 받으면 되나, 급여보다 대출금 갚기 급한 사장을 보면,,,,,언제 받을지 심히 걱정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4월정도 납부지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부서 내의 그만둔 동료 업무까지 제가 하고 있어 하루하루가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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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7 2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전 1년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 함은 이직일까지 2개월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 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25일 지급일을 기준으로 10월과 11월 임금이 미지급되어 1126일까지 임금이 체불되어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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