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다니는 디자인회사에 작년 9월말부터 입사하여 올해 연장 계약없이 11월 8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1주전 쯤,
바로 직장을 구할수는 없을거 같아 대표님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요.

대표님께서 따로 알아보셨는지, 제가 현재 1년과정을 진행중인(10월 말 교육프로그램 끝. 시험만 남음.) 
일학습병행제같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여서 수령이 힘들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고 나면 상관이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사람을 못믿는건 아니지만 정말로,
이와같이 회사가 1년 교육프로그램을 사원을 교육시키면서 기업은 어느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그 대상자가 퇴사를 할때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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