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퉁 2018.11.08 14:20

안녕하세요 상담문의 남깁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1년3개월 가량 되었고, 내일채움공제 가입해 진행중입니다.

본사에서 신규 설립한 회사일을 저에게 맡겨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회사가 이전을 하게되어

저 또한 따라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근무지보다 상황도 열악하며,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직원의 명의로 근무를 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지 자체가 변경되서

지금 출퇴근과는 다르게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회사의 강제적 인사이동을 따라야만 하는건가요?

부당하다고 여겨지지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통보 또한 근무지변경이 다음주 월요일인데 영업일 기준 2일전인 오늘 통보 받아서 조금 얼떨떨한 상황입니다.

소명문을 작성해 올려보려고 하나, 혹시 상급자께서 소명문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소명자료 또한 없게되어 고민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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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7 2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할 때 종사업무와 근로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특정한 경우 일방적인 인사이동은 제한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요청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649). 대법원 판례1992.1.21., 915204; 대판 1993.9.28., 933837

     

    다만 근로장소가 특정되어도 사업장이 소멸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귀하의 업무특성상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인해 근무지 변경의 인사명령을 행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사이동을 시킬 수 있지만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데도 사업주가 인사이동을 강행시키면 이는 권리남용이 되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필요성은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정도업무 동일성의 정도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귀하가 새로운 근무지로 가지 않으면 사업장의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볼 수 있겠지요.

     

    생활상 불리함의 정도는 물질적 시간적 요소로 판단하는데 인사이동으로 가족과의 별거장시간 출퇴근등이 강제되는 등 생활상의 불리함이 나타날 경우 인사이동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귀하가 인사이동으로 겪게될 생활상의 불리함을 기술하여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귀하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명령을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등을 요구하여 협의하거나그마저 보장이 안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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