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문의 남깁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1년3개월 가량 되었고, 내일채움공제 가입해 진행중입니다.

본사에서 신규 설립한 회사일을 저에게 맡겨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회사가 이전을 하게되어

저 또한 따라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근무지보다 상황도 열악하며,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직원의 명의로 근무를 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지 자체가 변경되서

지금 출퇴근과는 다르게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회사의 강제적 인사이동을 따라야만 하는건가요?

부당하다고 여겨지지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통보 또한 근무지변경이 다음주 월요일인데 영업일 기준 2일전인 오늘 통보 받아서 조금 얼떨떨한 상황입니다.

소명문을 작성해 올려보려고 하나, 혹시 상급자께서 소명문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소명자료 또한 없게되어 고민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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