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8222 2018.11.08 11:43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후 복직 육아기 단축근로 근무 중입니다.

다음의 부분에서 문의가 있습니다

근속 연수는 5년 정도 최초 입사시 연봉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으며, 몇차례 연봉 인상이 있었으나 구두상으로 진행하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출산 후 단축근로시 급여 책정 및 10월 중순 복귀하여 급여 중 일부 계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본급 300+식대10 정도로 책정된것 같습니다

현재 주 2회(화, 목) 근무   주 40시간 근무로 따져서 16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310X(16/40)으로 계산하여 124만원을 받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 계산식이 잘못된 것인가요

더불어 10월에는 16일 복귀하여 310X0.5(15/30)X0.4(16/40)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잘못되었는지요

저는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 불가하다 하여 애 맡길곳이 없어 현재 단축근로로 시터비용을 지불하면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사측에서 단축근로를 원하나 제 사정이 안되어서 (시터 비용 부담 등) 출근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7 2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단축전 근로시간 40시간-단축근로시간 16시간/40시간×통상임금의 80%(150만원 한도)= 90만원 나옵니다.

     

    2>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상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여 사직할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사업주의 의사표시 내용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46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13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34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8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81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33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5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