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후 복직 육아기 단축근로 근무 중입니다.

다음의 부분에서 문의가 있습니다

근속 연수는 5년 정도 최초 입사시 연봉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으며, 몇차례 연봉 인상이 있었으나 구두상으로 진행하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출산 후 단축근로시 급여 책정 및 10월 중순 복귀하여 급여 중 일부 계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본급 300+식대10 정도로 책정된것 같습니다

현재 주 2회(화, 목) 근무   주 40시간 근무로 따져서 16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310X(16/40)으로 계산하여 124만원을 받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 계산식이 잘못된 것인가요

더불어 10월에는 16일 복귀하여 310X0.5(15/30)X0.4(16/40)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잘못되었는지요

저는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 불가하다 하여 애 맡길곳이 없어 현재 단축근로로 시터비용을 지불하면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사측에서 단축근로를 원하나 제 사정이 안되어서 (시터 비용 부담 등) 출근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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