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급여및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자 합니다.


보험대리점의 근무하는 TM사원이었습니다.

사측의 대표가 양진호같은 자여서, 정관계 로비를 통해서 지노위 중노위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중요내용을 여쭙자면

A의 대표와의 구두상 계약은 기본급 200만원 건당 수수료 매건당 20000원 성과 수수료 보험계약 환산 건당 45%였습니다.

갑자기 A(경영담당자)퇴사이후 실질 대표 B가 기본급 150만원 건당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보험계약 환산은 건당 5%를 이야기함

이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했고, 대표는 그럼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리고 보름후에 대표는 부당하게 구두 해고를 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B대표와의 구두상의 계약은 상호간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노동행정해석및 판례에서는 합의가 된것으로 간주가 되는것인가요 ? 만약 아니라면 관련 노동행정 해석및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B와의 급여협상에 과정에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부당해고를 하고서, 기본급 150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혐의가 없다하고 종결해버렸습니다.


많이 힘드네요. 이 부당해고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행위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감사관실및 행정소송 고소장 작성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고, 전문 노무사및 변호사들도 승소가능성여부를 따지지 않고 돈만 받고 미안하다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동자들은 국가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기구를 마련해줘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노동OK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을 이겨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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