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를 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업장내의 지하공동구에서 설비업자가 배관수리 중일 때

사업장 소속 직원이 그 수리 장면을 지켜보며 고개를 돌리던 중

옆에 있던 소방배관의 OS&Y 밸브 봉에 머리를 부딪혀서

10바늘 이상 꿰매는 처치를 병원 응급실에서 받았습니다.

이후 일주일의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리 현장에서 A 근로자의 머리가 찢어지자

같은 현장에 있던 B 근로자가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는 도중에

외부에 나가 있던 사업장 소장이

사업장 본사에서 산재처리 하지 말랬다면서

산재처리 하지 말고 길 걸어가다 부딪혔다고 하라

운전중인 B 근로자에게 종용하였습니다.

 

B근로자는 A 근로자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A근로자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

A 근로자는 병원에서 길 걸어가다 부딪혔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A근로자와 사업장이 합의를 하여 산재처리를 않았다고 하더라도

B 근로자가 자신의 전화 통화 내용을 근거로

사업장이산재 회피 교사를 하였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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