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를 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업장내의 지하공동구에서 설비업자가 배관수리 중일 때
사업장 소속 직원이 그 수리 장면을 지켜보며 고개를 돌리던 중
옆에 있던 소방배관의 OS&Y 밸브 봉에 머리를 부딪혀서
10바늘 이상 꿰매는 처치를 병원 응급실에서 받았습니다.
이후 일주일의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리 현장에서 A 근로자의 머리가 찢어지자
같은 현장에 있던 B 근로자가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는 도중에
외부에 나가 있던 사업장 소장이
사업장 본사에서 산재처리 하지 말랬다면서
산재처리 하지 말고 “길 걸어가다 부딪혔다” 고 하라
운전중인 B 근로자에게 종용하였습니다.
B근로자는 A 근로자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A근로자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
A 근로자는 병원에서 “길 걸어가다 부딪혔다” 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A근로자와 사업장이 합의를 하여 산재처리를 않았다고 하더라도
B 근로자가 자신의 전화 통화 내용을 근거로
사업장이 “산재 회피 교사”를 하였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