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서아빠 2018.11.08 09:2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이고 입사일은 2016년 2월 15일 입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2017년 11월 30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2018년 11월 30일 복직 예정입니다.

휴직 전 사용가능한 연차는 모두 소진을 했는데
복직 했을 때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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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2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이 되면 해당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2016.2.15.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7.2.1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7.2.15.~2018.2.14.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중 2017.11.30.~2018.2.14.까지 총 육아휴지기간 87일을 제외한 2017.2.15.~2017.11.29.까지 278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8.2.15.11.4(278/365×15)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가 육아휴직기간에 발생하는 만큼 복직한 2018.11.30.~2019.2.14.까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미사용시 2019.2.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2.15.~2019.2.14.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인 2018.2.15.~2018.11.29.까지 289일을 제외한 76(2018.11.30.~2019.2.14.)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2.15.3.3(76/365×16)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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