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붕 2018.11.08 09:10

회사에서 차량유지 지원금을 주어왔는데 차량의 명의가 아내 명의로 되어있어서 실제로 사용은 업무적으로 사용하는데 본인의 명의여야 한다고 합니다. 차량을 업무를 위해 구입해준것도 아니고 개인의 차량을 업무적으로 사용하는데 월지원금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꼭 임직원의 명의로 된 차여야 하나요??

이전에 제명의로 된차량일때는 말없이 주더니 괜히 생트집잡는것 같고 여러가지 고려해서 아내명의로 산건데 차량지원을 명의에 따라 지원되고 안되고가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제3자도 아니고 명의가 아내명의라서 지원이 안된다는 말이 법적으로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타고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도 인정하는 부분이구요.

실제 사용이 업무적으로 발생하는데 명의가 아내의 명의이면 회사입장에서는 지원이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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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2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회사에서 지급하는 차량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이 취업규칙이나 사업장 관행상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라면 차량소유주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차량유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귀하는 해당 차량유지 지원금을 청구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차량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 차량유지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다는 점만 입증하시고 귀하에게도 해당 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차량 소유주의 문제를 들어 차량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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