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차량유지 지원금을 주어왔는데 차량의 명의가 아내 명의로 되어있어서 실제로 사용은 업무적으로 사용하는데 본인의 명의여야 한다고 합니다. 차량을 업무를 위해 구입해준것도 아니고 개인의 차량을 업무적으로 사용하는데 월지원금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꼭 임직원의 명의로 된 차여야 하나요??

이전에 제명의로 된차량일때는 말없이 주더니 괜히 생트집잡는것 같고 여러가지 고려해서 아내명의로 산건데 차량지원을 명의에 따라 지원되고 안되고가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제3자도 아니고 명의가 아내명의라서 지원이 안된다는 말이 법적으로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타고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도 인정하는 부분이구요.

실제 사용이 업무적으로 발생하는데 명의가 아내의 명의이면 회사입장에서는 지원이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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