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검수)
“을”은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결과물”을 “갑”에게 납품하여 “갑”의 검수에 합격하여야 한다.“갑”은 “을”이 납품한 해당 “결과물”을 납품 받은 날로 3일 내에 검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기로 한다.
“을”이 납품한 “결과물”이 “갑”의 검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을”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결과물”을 재개발, 보완 또는 수정하여 “갑”에게 재 검수를 요청하고 “갑”은 재 검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재 검수 결과를 “을”에게 통지한다.
만약, “을”이 “결과물”을 3차까지 재개발, 보완 또는 수정하였으나, “갑”의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동 해지시까지 “을”에게 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위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2차의 검수절차 및 기간에는 본 조 제2항의 재검수의 검수절차 및 기간이 준용된다.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결과물”은 “갑” 또는 “을” 모두 폐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


위는 제가 받은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외주자가 작업을 완수 하고도 클라이언트의 검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재개발,보안을 3차례를 한 뒤에도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약과 작업물을 파기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하며 클라이언트는 법적인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부당계약 아닌가요? 회사는 작업자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작업자에게 발주를 했고, 클라이언트는 중간과정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또 이 작업은 그래픽 작업이란 특성때문에 검수 통과 기준이란 것은 완전히 개인의 주관에 달린 것입니다. 

아직 계약 전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요청 할 생각입니다만 분쟁이 없도록 저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인 것인지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곳에 상담요청 글이 매우 많네요. 상담 창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