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계약을 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2018년 1월1일에 계약서를 썼고, 정확히 만1년 채우고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럴경우 2019년 1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2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2. 또, 계약서를 새로 쓰고 퇴직 신청을 하는건가요,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두 질문은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 전제를 조건으로 합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2018년 1월1일에 계약서를 썼고, 정확히 만1년 채우고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럴경우 2019년 1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2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2. 또, 계약서를 새로 쓰고 퇴직 신청을 하는건가요,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두 질문은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 전제를 조건으로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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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9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1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20 | |
임금·퇴직금 |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2024.04.25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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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2024.04.23 | 57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 2024.04.23 | 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8.1.1.에 근로계약하였다면 2018.12.31.에 마지막으로 출근하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018.12.31.까지 근로계약 하고 2018.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이 2019.1.1.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기간을 정했고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