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구르르 2018.11.07 21:38

 1년마다 계약을 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2018년 1월1일에 계약서를 썼고, 정확히 만1년 채우고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럴경우 2019년 1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2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2. 또, 계약서를 새로 쓰고 퇴직 신청을 하는건가요,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두 질문은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 전제를 조건으로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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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2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8.1.1.에 근로계약하였다면 2018.12.31.에 마지막으로 출근하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018.12.31.까지 근로계약 하고 2018.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이 2019.1.1.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기간을 정했고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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