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계약을 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2018년 1월1일에 계약서를 썼고, 정확히 만1년 채우고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럴경우 2019년 1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2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2. 또, 계약서를 새로 쓰고 퇴직 신청을 하는건가요,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두 질문은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 전제를 조건으로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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