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p 2018.11.07 20:18

저희 사업장은 통상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한달 동안 15일씩 근로를 하게 됩니다. (주간 : 7시~19시 야간 19시~7시) 야간 근로도 있고 근로 시간 중에 2시간씩의 휴게시간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야간근로시마다 야간근로 1.5배 수당 이외에도 야간근로에 따른 격려금을 하루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근로자들이 야간근로만 원하여 근로자들간의 합의에 따라 1인 4번씩의 야간 근로는 격려금 없이 시행하고 4번을 초과하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격려금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몇가지 의문이 생겨 여쭙습니다.

1. 저희 노무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경우 월 154시간의 근로자가 된다는데 어떤 계산 방식에 의해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2시간을 제하면 1일 근로 시간이 10시간이 되고, 1년간 182.5일을 일하게 되기 때문에 월 154시간이 되는건지요?)

2. 이 경우 연차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되는지요? 노무사님 말씀에 따르면 15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15개라 함은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주 5일을 근로하지 않고 주 3일~4일을 근무하고 있는데 15개의 연차를 어떤 기준으로 제공해야하는지 의견이 많이 여쭙습니다.

3.노무사님 말씀으로는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상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안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저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뜻인가요?

4. 이러한 교대 근로자가 월 18번의 근로를 하였고 이 중 9번의 야간근로를 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 대가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시급 12000원인 근로자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4번의 야간 근로를 제외하고 5번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격려금을 하루 10만원씩 더 약정하였으므로 50만원의 야간근로 격려금이 지원되게 됩니다. 이 근로자의 월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요?

5. 2교대로 근로한 근로자가 2017년 7월~2018년 8월까지 만근 후 퇴사하였고 그동안 사용한 연차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9월에 연차대체를 해야할텐데,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요?

6. 저희 사업장에 목요일과 토요일만 근로하는 근로자도 있는데, 이 분의 경우 2016년까지는 사대보험 가입을 타 사업장에서 했다고 하였고, 2016년도 이후에 저희 사업장으로 사대보험을 넘겨왔습니다. 목요일은 10시~5시 (점심시간 1시간 휴게), 토요일 10시~3시 근로할 경우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실텐데 미리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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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2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야간 2교대 근무가 이뤄지고 112시간중 2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 진다면 1일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적으로 실제 근로제공시간을 산정하면 약 152시간이 나옵니다. (110시간×365/12개월/2교대)

     

    2>이 경우 18시간 주 5일 근로제공하는 통상근로자 보다 월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140시간한달 174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월 152시간의 실근로중 법정 근로시간 1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은 연장근로로 기본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 121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8시간 주 5, 140시간의 통상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의 통상시급으로 유급처리 해 줍니다. 귀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되 연차휴가 1일에 대해 5.5시간을 유급처리 하게 됩니다. 121시간/174시간×8= 15.5시간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쉬고 해당일중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만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되 이를 유급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경우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중 1일을 쉬면 해당 18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연차휴가에 대해 5.5시간이 유급처리 되기 때문에 근로일중 1일을 쉴 경우 5.5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 되며 나머지 4.5시간에 대해서는 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 1일을 쉴 경우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노무사의 답변의 의미는 1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확인한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18시간한주 40시간으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된다는 의미로 18시간혹은 1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10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나 기본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는 의미이고나머지 2시간을 연장근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4> 실근로 월 152시간+ 월 연장근로가산 15.2시간(1일 연장 2시간×365/12/2×0.5(연장가산))+야간가산 30.5 (야간 8시간×365/12/2/2×0.5(야간가산))+주휴 24(15.5시간×4.34)등 월 221.7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시급이 12,000원이라면 221.7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 2,660,40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8월에 퇴사했고 근로제공 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퇴사후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6>12, 111시간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이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1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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