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통상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한달 동안 15일씩 근로를 하게 됩니다. (주간 : 7시~19시 야간 19시~7시) 야간 근로도 있고 근로 시간 중에 2시간씩의 휴게시간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야간근로시마다 야간근로 1.5배 수당 이외에도 야간근로에 따른 격려금을 하루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근로자들이 야간근로만 원하여 근로자들간의 합의에 따라 1인 4번씩의 야간 근로는 격려금 없이 시행하고 4번을 초과하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격려금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몇가지 의문이 생겨 여쭙습니다.

1. 저희 노무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경우 월 154시간의 근로자가 된다는데 어떤 계산 방식에 의해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2시간을 제하면 1일 근로 시간이 10시간이 되고, 1년간 182.5일을 일하게 되기 때문에 월 154시간이 되는건지요?)

2. 이 경우 연차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되는지요? 노무사님 말씀에 따르면 15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15개라 함은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주 5일을 근로하지 않고 주 3일~4일을 근무하고 있는데 15개의 연차를 어떤 기준으로 제공해야하는지 의견이 많이 여쭙습니다.

3.노무사님 말씀으로는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상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안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저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뜻인가요?

4. 이러한 교대 근로자가 월 18번의 근로를 하였고 이 중 9번의 야간근로를 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 대가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시급 12000원인 근로자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4번의 야간 근로를 제외하고 5번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격려금을 하루 10만원씩 더 약정하였으므로 50만원의 야간근로 격려금이 지원되게 됩니다. 이 근로자의 월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요?

5. 2교대로 근로한 근로자가 2017년 7월~2018년 8월까지 만근 후 퇴사하였고 그동안 사용한 연차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9월에 연차대체를 해야할텐데,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요?

6. 저희 사업장에 목요일과 토요일만 근로하는 근로자도 있는데, 이 분의 경우 2016년까지는 사대보험 가입을 타 사업장에서 했다고 하였고, 2016년도 이후에 저희 사업장으로 사대보험을 넘겨왔습니다. 목요일은 10시~5시 (점심시간 1시간 휴게), 토요일 10시~3시 근로할 경우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실텐데 미리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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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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